한상심 공개사례발표 현장스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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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3-03-05 18:01 조회4,234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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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구성아카데미에서는
인턴선생님들의 자격요건을
충족시켜드리기 위해
어김없이 2월에도
대면 공개사례발표를
실시하였습니다.
<Q. 공개사례발표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>
1. 주수퍼바이저 1명 + 부수퍼바이저 1명 + 발표자 1명 + 참가자 7명 = 총 10명이 참가해야 합니다.(최소)
2. 참가자 모두가 학회원이어야 합니다.
3. 여기서 수퍼바이저는 모두 본 학회 1급 전문가로 당해 수퍼바이저 자격 유지자 2인이어야 합니다.(1인은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)
※ 주의 :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, 발표자와 참가자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.
<Q. 몇 주 간격으로 진행해야 되나요?>
1. 반드시 3주 이상 간격을 두고 발표해야 인정 가능합니다.
2. 3주 째 되는 날부터 인정됩니다. (Ex. 2023년 1월 1일 발표 - 2023년 1월 22일 발표 인정 가능)
<Q. 한 사례당 몇 번까지 인정 가능하며, 사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?>
1. 한 사례당 1회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.
2. 사례 회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.
<Q. 공사발 최소 수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>
1급 최소수련내용 | 석사졸업자기준 | 분회,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 |
2급자격기준 | 분회,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| |
외국자격소지자 | 분회,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| |
외국수련자 | 분회,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| |
2급 최소수련내용 | 분회,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|
<※ 구성아카데미만의 완벽한 관리 시스템>
2. 집단상담: 4월, 8월, 12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 실시(대면, 비대면 번갈아 가며 진행)
3. 공개사례발표 및 사례 모임: 발표자 매회 2명, 사례 모임 참가자는 매회 7명 이상 되어야 실시 가능합니다.